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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8나123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들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망 J의 토지 매수 및 분할 1) 피고는 1957. 2. 3.부터 서귀포시 Q리 (이하 ‘Q리’라 한다

) M 전 1,023평 중 333평을 소유하였다. 망 A, 원고 F, G의 아버지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60. 10. 7. 위 M 토지와 한 필지로 되어 있던 K 전 690평을 매수하였다(다만 피고가 1,023평 전부를 매수하여 그중 690평을 망 J에게 매도한 것인지, 피고와 망인이 690평, 333평을 나누어 매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는 2018. 3. 5.자 반소장 4쪽에서는 피고가 현재의 서귀포시 M, N(위 M 전 333평과 거의 같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1,023평 전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을 18호증의 3에 의하면, K 토지는 1964. 12. 5. M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는데, K 토지의 이전 소유자는 피고가 아닌 M 토지 소유자였던 ‘U’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피고와 망인이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을 때는 분할되지 않고 M 전 1,023평으로 남아있다가, 1964. 12. 5. M 전 333평, K 전 690평으로 분할되었다.

3) 피고는 1971. 10. 16. 위 M 토지에 관하여, 망인은 1971. 10. 26. 위 K 토지에 관하여 각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토지 분할 및 건축 1) 피고는 1975. 12. 29. 위 M 토지를 M 전 220평, N 대 113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였다.

이후 M 전 220평은 9평이 분할되어(R) 현재 면적이 698㎡가 되었고 2017. 9. 12.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N 토지 지상에 1976. 5. 23. 주택(건축물대장상 면적 72.0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그 무렵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1975. 5. 23.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건축물대장(갑 5호증)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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