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9.26 2019나12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1947년생, 2015. 4. 17. 사망), H(1948년생), I(1950년생)은 망 X(1970. 11. 20. 사망)의 아들인 망 J(1950. 12. 20. 사망)과 망 K 사이에서 차례로 태어난 형제들이다.

피고 B는 망 G의 처이고, 피고 C, D, E, F는 망 G와 피고 B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며, 원고는 H의 아들이다.

나. 망 G와 H, I은 2000. 9. 16. 망 X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분배에 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오기로 보이는 부분도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

토지분배에 대한 합의 H: 너머 3마지기와 4마지기 20% 지분과 함께 L 30% 지분을 분배받는다.

I: M 앞밭과 질뚝배미와 4마지기 20% 지분과 L 30% 지분을 분배받는다.

소유권 이전은 상기 토지 및 임야을 본인이 원하는 시기 및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다.

상기 사항은 G, H, I 삼인이 합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집 뒤 선산은 적정한 시기에 A에게 소유권을 G와 공유하며 매매는 영원히 하지 안을 것을 합의한다

(세부을 작성 각기 보관한다). 다.

망 G는 1971. 6. 30. 당진시 N 46,41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00. 9. 16.경 당시에는 토지대장상으로 당진시 N 임야 31,636㎡ 및 V 전 14,777㎡ Y 임야 14,777㎡로 분할되었다가 1975. 5. 6. 위와 같이 등록전환 로 분할되어 있었다

(1975. 5. 6. 분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위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으로 O 임야 217㎡(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이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를 ‘제 토지’라 한다), P 전 35㎡(제2토지), Q 전 13,289㎡(제3토지), R 전 575㎡(제4토지), S 임야 30,717㎡(제5토지), T 임야 702㎡(제6토지), U 전 557㎡(제7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