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K 묘지 112㎡에 관하여 1995.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1912. 9. 30. “L”(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75.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 6. 23. 분할 전 경남 창녕군 M 전 1,412㎡(이하 ‘분할 전 M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분할 전 M 토지는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해 위 N 전 1,313㎡와 위 M 묘지 99㎡로 되었다.
다. O는 1971. 7. 6. 분할 전 위 P 전 1,068㎡(이하 ‘분할 전 P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분할 전 P 토지는 2008. 2. 19. 위 P 전 534㎡(이하 ‘P 토지’라고 한다)와 위 Q 전 534㎡(이하 ‘Q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참가인은 O로부터 2008. 2. 27. P 토지의 소유권을, 2012. 11. 22. Q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두 토지는 이후 합병,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위 P 대 868㎡ 등으로 되었다. 라.
별지1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P 토지 또는 위 P 대 868㎡ 및 분할 전 M 토지와 접해있다.
마. 피고 B 등은 망 I(I,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인데,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망인에게 부과되었다.
망인은 2015. 8. 1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명의인과 망인은 동일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5. 3. 1.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5.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