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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14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귀포시 I 과수원 37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A과 원고 F, G의 아버지인 망 J은 1960. 10. 7. 서귀포시 K 임야 1,914㎡(2005. 4. 7.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K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71.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J의 배우자인 L는 2005. 4. 7. K 토지에 관하여 1996.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2. 25. 위 토지를 망 A(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11.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인 원고 C, D, E가 소송을 수계하였다)과 원고 F, G에게 증여한 후 2011. 3. 3. 망 A 등에게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2017. 11. 22. K 토지로부터 원고들 토지가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1957. 2. 3. 서귀포시 M 전 1,023평(2017. 9. 12.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M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1971.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1971. 10. 16. M 토지로부터 서귀포시 N 대 373㎡(추가적인 분할합병을 거쳐 등기부상 현재 면적은 357㎡이다. 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N 토지 지상에 주택(건축물대장상 면적 72.03㎡)과 저장고(49.95㎡)를 신축하여 1975. 5. 23.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중 주택에 관하여 1977. 1.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주택과 저장고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바. 피고 토지와 원고들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들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었다

(구체적인 현황은 각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O, P의 각 감정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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