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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7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오피스텔’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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