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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가 교통 관련 범죄전력 또한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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