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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2:28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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