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2:28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