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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6 2019고단11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각 등재되어 있던 ㈜C와 ㈜D 사이에 2018. 8. 17.경 ㈜C의 ㈜D에 대한 채권액 1억 5,4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을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가 체결되었고, 위 합의에 따라 B가 ㈜D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임에도, 2018. 11.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 F 등을 통하여 ‘B가 2018. 8. 21.경 권한 없이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B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위 법무법인의 직원을 통해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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