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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80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배우자인 B와 이혼하였으나 당장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여 함께 살던 B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8. 17:25경 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져 문 경첩 부위에 이마를 부딪쳐 이마가 찢어지게 된 것을 기화로, B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파트 경비실로 가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하여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부탁하였고, 위 경비원의 112신고를 받고 위 B의 집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B가 가위로 이마를 찔러 다쳤다”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경에도 경찰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이혼 후 다툼이 생기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신고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피해자도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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