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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가단1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205호에 거주하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아래층인 1105호에 거주하는 원고들(각 1/2지분 공유)의 발코니에 2014. 10.경 이후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 47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이후 30여 년이 지나 노후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발코니에 발생한 누수가 피고 귀책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2014. 11. 12.경 피고가 발코니 누수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 발코니 누수가 피고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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