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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7 2017가단120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03동 403호의 소유자인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그 아래 아래층인 203호에 거주하는 원고의 안방 화장실 천장에 2017. 7. 25.경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금 6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안방 화장실 천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배수관 구조상 설령 403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203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구조로 보이고, 배수 수직관이 지나는 공동구 벽체에도 누수가 발생된 흔적이 없는 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203호 안방 화장실 천장에 나타난 누수 흔적이 피고의 귀책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303호 안방 화장실 바닥에 설치된 배수관의 방수재가 노후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안방 화장실 천장의 누수 흔적이 피고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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