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0행부터 3면 2행까지를 아래의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를 통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인정사실
가.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제에이동 301호는 피고 소유, 같은 동 201호는 원고들 공유(지분 1/2분씩)이다.
나. 301호 발코니 배관 주변 슬리브에 틈이 발생하여 201호 안방 발코니 배관 주변에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301호 주방 씽크대 하부 배관에서 물이 역류하여 아래층인 201호 주방과 안방 등의 천정과 벽체 등을 훼손시켰다.
다. 원고들은 2014. 4.경 201호 안방 발코니 누수로 인해 발코니에 곰팡이가 생겨 그 부분을 페인트칠하면서 4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5. 5.경 벽지가 누수로 훼손되어 벽지 교체 비용으로 60만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보수 요구에도 누수 원인 제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보수공사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201호의 주방과 안방의 천정과 벽체, 안방 발코니 배관 주변 등이 훼손되었으며, 이러한 훼손 부분의 보수를 위해서는 2,280,268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