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01.25 2017가단202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차1181 음식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11.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7. 29.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음식대금채권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광스틸’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