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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3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158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 1. 피고로부터 3,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1. 10. 7. 추가로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당시 이자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

원고는 2006. 6. 26.부터 2010. 10. 25.까지 피고에게 총 4,66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에 기초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158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C협동조합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12.부터 2016. 1.까지 총 20,507,979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대여금은 이자 약정과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의 임의 변제와 피고의 채권추심에 의하여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지급명령의 대여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이자약정은 없었으나,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른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른 충당을 해야 하므로, 아직까지 남은 원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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