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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1 2020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탁구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탁구장 회원이며, 피해자 E(여, 9세)은 피해자 D의 딸이자 위 탁구장 회원이다.

피해자들은 2020. 1. 8.경 위 탁구장에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0. 18:18경 위 탁구장에서 탁구 강습을 마친 후 피해자 D과 마주 보고 서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갑자기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0. 16:25경 위 탁구장에서 피해자 E이 탁구 강습을 받기 위해 탁구장 안으로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후 자전거 운동 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감싸며 몸을 숙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기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옆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만지고 등과 어깨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탁구 라켓을 고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여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탁구 강습을 해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탁구대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라켓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스윙 연습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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