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년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탁구장과 붙어 있는 면적미상의 공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 D과 탁구장의 구조 문제로 다툼을 벌여온 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행위 피고인 A은 2015. 7. 1. 19:3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F’ 탁구장에 술에 취해 사건 외 G과 함께 찾아가, 탁구장 회원 6명이 탁구운동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피해자가 탁구장 통로를 막고 운영을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임대료를 주지도 않고 남의 땅을 사용하냐”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여진 간이휀스를 집어 던지고, 바닥매트를 잡아 뜯으면서 고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탁구운동을 하던 다른 회원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하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은 그로부터 10분 경과한 19:40경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술에 취해 찾아와 피고인 A의 행동에 가세하여, 탁구장 손님인 사건 외 H(53세)에게 “야 절로 가서 쳐”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싸울 듯이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현장에 올 때(19:55경)까지 약 25분간 위력을 과시하여 탁구장에서 운동을 하는 회원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탁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행위 피고인은 2015. 7. 2. 07: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탁구장의 사무실과 주방에 공급되는 전기시설(콘센트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인력사무실 인부 2명에게 지시하여 절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탁구장 영업업무에 사용되는 전화기, 카드체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