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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노761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 시경 피해자 및 E 와 다소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바로 자리를 피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E가 언쟁을 한 경위, 이를 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탁구 라켓을 들고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E가 피고인의 팔에 매달려 라켓을 뺏은 사실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해 있는 탁구 동호회의 코치인 G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E 와 말싸움을 했고 피해자가 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탁구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G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G이 위증의 죄책을 부담하면서 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17. 1. 초순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과 같은 탁구 동호회 회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도 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그로부터 두 달 정도 후에 자신이 피고인 쪽으로 바닥에 탁구공을 던진 일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때 사람을 때리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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