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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1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C는 피고인들의 모친이다.

피고인들은 위 C와 함께 D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우고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2014. 12. 4. 14:1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손님인 것처럼 출입하여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그 곳 정육코너에 질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한우고기 4팩에 부착된 바코드를 제거한 후 옷 안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2014. 12. 13. 11:53경 위 D마트 내에서, 손님인 것처럼 출입하여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하면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는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그 곳 정육코너에 질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한우고기 2팩에 부착된 바코드를 제거한 후 옷 안에 넣어 매장 밖으로 가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시가 95,000원 상당의 한우고기 6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편집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다 하겠으나,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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