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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0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소속 대학생이자 같은 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으로, 필수 과목 미이수를 이유로 졸업을 할 수 없고 임관유예 전력이 있어 재차 임관을 유예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졸업심의 의결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한 후 임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졸업심의 의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대상자 란에 ‘학과: 건설시스템공학부, 학번: E, 이름: A’, 졸업심의내용 란에 ‘위 학생은 건설시스템공학과의 졸업사정기준과 해당 졸업 이수학점표에 의거 총 취득학점ㆍ교양학점ㆍ전공학점ㆍ학부(계열)기초를 모두 이수하였으며, 졸업시험을 통과하였으므로 2018학년도 전기 졸업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19년 02월 13일, 건설시스템공합부장 F'이라고 각 입력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인영을 그림파일로 작성하여 붙인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장 F 명의로 된 졸업심의 의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B대학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훈육관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졸업심의 의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3.경 실제로는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심의 의결을 통과한 것처럼 한 후 임관할 목적으로 B대학교 학군단 소속 H 훈육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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