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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312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석유 제품 등의 수출입,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아버지 망 B는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2. 7.부터 2003. 4.까지 피고(당시의 상호는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였다)와 석유 제품을 거래하였다.

망 B는 2007. 10.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B의 지위를 승계하여 D를 운영하면서 2008. 4경부터 2008. 7.경까지 피고와 석유 제품을 거래하였다.

원고

및 망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피고는 제품가격에 관하여 “① 피고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유소의 경쟁력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고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한다. ② 제품가격 및 대금 지급의 조건과 방법, 기타 제품 공급에 관한 세부내용은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가격합의 및 결정은 서면, 모사전송(fax),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e-mail), 유선 또는 구두 등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7.부터 2003. 4.까지, 2008. 4경부터 2008. 7.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석유 제품 거래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하 ‘종전 거래방식’이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1.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금 포함 가격(과세유 가격)으로 유류대금을 받아 세금을 낸다.

원고는 농민에게는 유류를 면세유로 판매한다.

원고는 농민으로부터 면세유 대금을 받는다.

농민 원고 피고 과세관청으로 면세유 거래의 증빙서류가 전전 수수된다.

피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는다.

피고는 위 면세유 판매분에 한하여 종전 세금 포함 가격으로 이루어진 과세유 판매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면세유 대금을 받은 것으로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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