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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74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4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김해시 D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석유 일반판매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여야 하는 등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농민들에 대한 면세유 거래를 가장하여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영업소로 운반하여 오지 않고 실소비자가 아닌 무자료 거래자 F, G에게 판매하고 F, G로 하여금 직접 위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탱크로리 기사를 보내어 경유를 직접 받아갈 수 있도록 거래하여 세금환급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7.부터 2012. 4. 12.까지 사이에 석유수출입업자 H에 20회에 걸쳐 경유 합계 35,000ℓ를 주문하여 대금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이 농민 I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농협 면세유카드로 면세유 가격으로 대금을 결제받고 I의 계좌로 다시 대금을 이체해주고, 무자료 거래업자 F, G에게 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F, G이 위 H로 탱크로리 기사를 보내어 직접 경유를 받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유 합계 35,000ℓ 상당을 거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5.부터 2012. 5.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농민 16명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가장하여 경유 합계 687,514ℓ를 실소비자가 아닌 무자료 거래업자 F, G이 석유수출입업자 H에서 탱크로리로 직접 공급받아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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