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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7나395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는 포천시 D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석유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는 강원 양구군 E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그 재배를 위하여 비닐하우스에 경유와 중유 겸용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파프리카 재배를 위하여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경유, 이하 ‘면세경유’라 한다) 면세유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로써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유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민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C협으로부터 면세유 배정요건에 따라 면세유 배정과 함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과세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을 면세한 가격(면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를 배정받아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2009년경부터는 유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면세경유보다 저렴한 중유를 사용하게 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공모하여 피고가 면세경유를 구입하더라도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9. 12. 4.부터 2013. 3. 14.까지 1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가격 241,711,220원 상당의 면세경유 252,000리터를 구입하여 면세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하 ‘면세경유 편취범행’이라 한다

. ①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지급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면세경유 구입자금을 제공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면세경유 구입자금을 C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입금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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