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03 년생), C( 여, 2005 년생) 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들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고, 피해자 B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이다.
피해자들은 연령과 장애로 인해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피고인은 2015. 3. 내지
6. 일자 미상 저녁 무렵에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9세 내지 10세) 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작은 방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를 팔로 안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전기장판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5 내지 7 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의 점 피고인은 2017. 6. 내지
8. 일자 미상 점심 무렵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12세) 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내지
6. 일자 미상 오후 무렵 남원시 E에 있는 'F' 아래 냇가에 피해자 B( 여,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