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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나66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참조). 순번 일시 지급 경위 지급액(원) 1 2008. 4. 26. 피고가 원고에게 ‘내(피고)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 4,500,000 2 2008. 4. 30.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 500,000 3 2008. 8. 26.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C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 300,000 4 2008. 8. 31.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동생 D에게 송금하게 함 500,000 5 2008. 9. 1.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E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함 10,000,000 6 2008. 9. 1.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함 9,200,000 합 계 25,000,000 【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교제하였을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본 25,000,000원 중 2008. 4.경 지급한 5,000,000원은 변제기일을 2008. 9.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고, 그 이후 지급한 20,000,000원은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대여한 것이며,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위 25,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이자를 매월 20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교제가 종료한 날인 2008. 11. 24.부터 적어도 법정이율 상당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00,000원 대여금 부분에 관하여 특히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다툰다.

즉, 원고가 당시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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