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2016. 8.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피해자 E, F 공소장 기재 ‘I’, ‘J’은 각 오기이다. ,
G과 함께 동업하여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G의 대리인인 H은 그 전 2016. 일자불상경 피고인 등을 대신하여 위 가게의 이전 영업주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해 준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피해자, F은 각 1,000만원의 채무를 H에게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H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 네가 H에게 돈을 갚는 기회에 대출을 받아 내가 H에게 갚아야 할 1,000만원까지 대신 변제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위 G이 투자하였던 투자금 122,505,000원에 대해 피해자, F과 함께 연대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2017. 3. 14.경 1,000만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하고, F은 이를 다시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H에게 갚아야 할 채무 1,0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