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2 층에서 ‘D( 주)’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 이 예산 군청에서 발주한 E 포장공사를 준공하고 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처지에 이르자 그 전에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국세와 지방세의 완납 증명서의 스캔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변조한 다음 예산 군청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가.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산 군수 명의의 2017. 7. 11. 자 ‘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서’ 스캔파일을 열어 그 발급 일자 부분을 “2017 년 7월 11” 일에서 “2017 년 11월 22일” 로, 증명서 유효기간 부분을 “2017 년 7월 31일 ”에서 “2017 년 11월 30일” 로 각각 수정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산 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납세 증명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의 ‘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산 세무서 장 명의의 ‘ 납세 증명서’ 스캔파일을 열어 그 발급 일자 부분을 “2017 년 11월 22” 로, 증명서 유효기간 부분을 “2017 년 11월 30일” 로 각각 수정한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예산 세무서 장 명의의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각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4.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 군청 재무과 F 부서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서 1 매와 납세 증명서 1매를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