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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단158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 주 )B 사무실에서, 2010년 경 기장군 수로부터 발급 받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보관해 놓은 것을 기화로 ㈜ 농협 유통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발급번호 란에 ‘2016’, 유예기간, 납부기간 란에 각 ‘2017. 1. 31.’, 신청인 란의 날짜란에 ‘2016 년 11월 20일’ 을 기재하고, 증명서 유효기간 란과 발행일 란에 ‘2016 년 12월 31일’ 을 기재한 다음 이를 인쇄 ㆍ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기장 군수 명의의 지방세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8.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 농협 유통 사무실에서, ㈜ 농협 유통과 다시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 농협 유통 수산부 소속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인 양 우편으로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조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조조( 공문서 위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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