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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고정20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6:2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거주지 우선 주차구역에 피해자 D(57세, 남)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다가,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얼굴을 들이밀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결과, 그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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