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6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1: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607호 법정 앞 복도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과의 재판이 끝나 법정을 나오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명예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 결과, 그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