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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3 2014고정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15. 12:40경 동해시 C에 있는 D공장에 있는 싸이론 작업장 1층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E),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체장애자인 피고인이 정상인인 E의 공격을 받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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