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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8가단314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20,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20. 5.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C이 2017. 11. 7. 06:50경 남양주시 퇴계원로 37 퇴계원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다

승객들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다음, 그 승객인 원고가 아직 그 한쪽 발만 인도에 내딛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켜 원고로 하여금 밖으로 추락하여 그 다리가 이 사건 버스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도록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이 승객의 하차 완료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손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연령 : D생으로 사고 당시 66세 7개월 18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21.84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아래 표 노임단가란 기재와 같이, 각 기간별 보통인부에 대한 일용노임 다) 가동연한 : 2019. 11. 6.까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숙박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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