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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7가단51100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286,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20. 5.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14. 8. 6. 00:01경 서울 양천구 C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소외인이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면서 맞은편 2차로를 주행 중인 원고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손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E생으로 사고 당시 54세 10개월 26일 남짓 기대여명 : 2025. 10. 12.까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투석치료 중에 있고 그에 따라 2018. 7. 15. 현재 7.25년으로 기대여명의 단축이 있다고 본다.)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아래 표 노임단가란 기재와 같이, 각 기간별 보통인부에 대한 일용노임(원고는, 특수고소작업차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월 4,036,193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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