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대차 보증금 담보대출 사기
가. 사문서 위조( 임대차 계약서) 피고인은 2012. 4. 경 사실은 자신이 C의 어머니인 D 명의로 되어 있는 ‘ 고양 시 일산 동구 E 201동 302호 ’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IBK 캐피탈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2014. 10. 16. 확정), 성명 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4. ~5. 경 위 E 201동 3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 임대인 D, 임차인 A,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 로 하는 내용의 2012. 4. 16. 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시 마포구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라고 각각 기재하고, 성명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2012. 4. ~5. 경 주식회사 IBK 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할 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주식회사 IBK 캐피탈 직원에게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는 주식회사 IBK 캐피탈 직원이 계약서의 진위 여부, 임차 보증금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자 마치 자신이 D 이고,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