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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6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0:1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 세, 남)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인 계동 삼부 르네상스로 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그곳이 어디쯤 되냐

” 고 되물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후 같은 날 00:2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16번 길 50 유천 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리를 묻기 위하여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온 것으로 오인하고 택시 뒷좌석에서 내렸다가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탄 후 피해자의 안면 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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