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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7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같은 날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의 핸들을 강제로 돌리고,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의 택시 내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의 택시 내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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