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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8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3:44 경부터 23:56 경까지 수원시 매 산로 116번 길 50에 있는 유천 파출소에서, 며칠 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 커피 줘 봐. 나 같으면 월급 안 받는다.

아 씨 발. 권력이 쓰레기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 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핸드폰 녹화 영상 CD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판시 증거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언행과 행동,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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