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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7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31 세) 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 C의 왼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경장 C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4. 01:07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시비 중이 던 D이 피해자 E(44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자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택시를 촬영하면서 비켜 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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