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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5:1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비산비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같은 동에 있는 양푼이동태찌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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