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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5. 21:2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약 150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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