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7:2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