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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395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회사, D회사의 명의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7.부터 2013. 4.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공사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6. ‘미지급 용역비 잔금 5,475,000원을 3,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위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1월부터 3월말까지 3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를 어길 시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잔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위 잔금확인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515호로 미지급 용역비 5,475,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3. 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37561호로 용역비 5,475,00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5.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2016.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12.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서면으로 확인되는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 용역을 도급한 총도급 금액은 1,480만 원이고 피고가 발생한 부가세액 275,000원을 합산하면 원고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15,075,000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15,82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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