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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4007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철거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그 전 미수금을 포함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합계 8,300,000원 상당의 폐기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대금 합계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업무를 서로 분담하고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폐기물 운반 처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거래처 10곳 정도를 섭외하면, 원고는 폐기물 운반 처리일을 하고 그 수익금의 2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4년 말경 폐업하기 전까지 약 1년간 거래처 10군데를 소개하였는데, 한 거래처당 최소 연 1억 2,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통상적으로 매출금에서 20%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약정 수익금은 48,000,000원(매출액 120,000,000원 × 거래처 10곳 × 20% × 20%)이 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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