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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1202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춘천시 B 일대 신축공사 중 지상 및 지하 구조물 철거공사를 용역받아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용역비 2,0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철거공사 중 정화조 및 집수정 철거 등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는 위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4.경 피고와 춘천시 B 소재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사업구역 내 가옥 및 건물의 철거[건축물 지상 및 지하 구조물(건축물 기초 및 공공시설 기초, 정화조 등), 고재 분리작업 포함] 및 잔재처리에 관하여 용역비 5억 7,0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중 5억 4,9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용역받은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사현장에는 정화조가 없고 오폐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오폐수처리장을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폐수처리장을 철거하였으므로 원고는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집수정 및 옹벽 일부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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