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 F, G은 부산에서 함께 만 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17. 경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H 아반 떼 승용차에 D을 태우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로 체 승용차에 E을 태우고, F은 자신의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월드 마크 해운대 아파트 앞으로 왔고, G은 걸어서 위 장소에 왔다.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은 2017. 2. 17. 23:00 경 위 아파트 앞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와 싼 타 페 승용차 두 대에 나누어 탄 다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그 곳에서 위 아파트 앞까지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하여, 같은 해
2. 18. 03:30 경 피고인 B은 E, D을 동승시키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G은 피고인 A, F을 동승시키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 경쟁을 하며 위 월드 마크 해운대 아파트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은 위 아파트에 도착한 후 차량을 교환하여 다시 속도 경쟁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G, F을 태우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E은 피고인 B, D을 태우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 산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5: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호텔 앞 교차로를 해운 대신도시 쪽에서 동백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 ~104.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