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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4 2012노4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종전의 동종 전과는 피고인이 2004년경과 2010년경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것이어서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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