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2.14 2012노4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시로부터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후 차를 대로로 이동시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며 두 딸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는 점,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