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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45614
건물명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제대학교 및 부속 백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의약품 도매업, 식품 및 음료잡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9.경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본관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8.9㎡(커피전문점 부분),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1.3㎡(구내매점 부분), 별지 도면 2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13.2㎡(구내식당 부분, 이하 임대목적물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20억 원, 임대차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후 2010. 3. 5. 이 사건 부동산에서 구내식당, 구내매점 및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운대백병원 부대시설용 건물 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물의 표시) 이 계약에 의한 임대차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5 위 지상 소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본관 건물 1층 및 지하 1층 내의 1) 구내매점용 건물(지하 1층 편의점 및 의료기 매점) 241.3㎡(73평) 2) 구내식당용 건물(지하 1층 FOOD COURT) 813.2㎡(246평) 3) Coffee 전문점용 건물(지상 1층 커피숍 매장) 128.9㎡(39평) 제8조(시설변경 및 원상회복) 3) 을(피고)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을이 개보수, 변경 또는 추가 설치한 시설물 일체를 갑(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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