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559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경 그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설치한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1.75㎡(이하 ‘사택슈퍼’라 한다

)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14㎡(이하 ‘본관 구내매점’이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9.22㎡(이하 ‘발전소 구내매점’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절차를 통하여 피고를 이 사건 사택슈퍼, 본관 구내매점 및 발전소 구내매점의 관리운영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입찰결과에 따라 2010. 9. 1. 피고와 이 사건 사택슈퍼, 본관 구내매점 및 발전소 구내매점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사택슈퍼, 본관 구내매점 및 발전소 구내매점을 인도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은 그 후 기간 만료로 2011. 9. 1. 갱신되었다가 다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2. 9. 1. 갱신되었는데, 그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2012. 9. 1.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사택슈퍼 임대차계약 제2조 (사용목적 및 용도제한) “을”(피고를 지칭, 이하 같다)은 부동산을 “갑”(원고를 지칭,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를 위한 사택슈퍼 운영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3조 (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② 본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을”이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계약기간 중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