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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424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및 B은 2013. 9. 6. 서울 영등포구 C 2층 소재 ‘D’ 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이유 없이 B을 밀쳐 피해자 E(31세)과 부딪치게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및 B은 2013. 9. 6. 22:4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파출소에 위 가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 등 민원인 3명, 경찰관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은 “씨팔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놈들 한번 붙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 내 침이나 받아 먹어라”는 등의 욕설을하고, B은 “니 애미 씨팔년, 씨팔 새끼 죽여버릴꺼야, 이 씨발놈들 경찰이면 다냐 너 내가 묻어 버릴꺼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I(62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I의 일행인 피해자 J(52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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