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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20:40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통장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웰빙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약식명령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5.경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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